
윤리규정 |
제 1조(목적) |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는 앞으로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전체에서 체육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체육인들의 귀중한 학술 연구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투고 및 심사절차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연구자 윤리규정을 상세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
이 규정의 대상은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된 연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총론) |
①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한다. ③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⑤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외(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⑥ 저자는 이해상충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사무국에 의견 개진을 통해 본 학회 소속의 특정 심사위원을 상피할 수 있다. ⑦ 저자는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및 관련 사항을 사무국에 알릴 의무가 있다. |
제4조(연구방법) |
① 관련분야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②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③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한다. |
제5조(연구대상) |
①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③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의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논문은 투고시 IRB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며, 최종 게재 논문에 승인 코드를 기재한다. |
제5조의 2 (젠더혁신 정책 준수) |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http://gister.re.kr/)에서 제시하는 '성과 젠더요소를 고려한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를 것을 권장한다. ② 연구에서 '성(sex)'은 생물학적 차이를, '젠더(gender)'는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논문 작성 시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급적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설계하고, 연구 결과를 성별 또는 젠더에 따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연구 대상이 특정 성 또는 젠더로 한정된 경우, 그 제한 사유가 학문적으로 타당함을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하며, 예외적 상황(예: 특정 성에만 발병하는 질환 연구 등)에는 별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논문에는 연구 참여자의 성(sex), 젠더(gender) 또는 양쪽 모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성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별이나 젠더를 판단하고 분류한 기준과 방법을 함께 서술하여야 한다. ⑥ 연구에서 인종(race)이나 민족(ethnicity) 변수를 다룰 경우, 해당 범주의 설정 기준과 연구 목적상 포함이 필요한 이유를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부정행위) |
① 위조: “위조”라 함은 결과물 또는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얻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 출간한 경우이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인용 의무 배제 사유: 기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대학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⑥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다. ⑦ 중복게재 면제 사유: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중복게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⑧ 번역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중복게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도 중복 게재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⑨ 오류의 시정: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⑩ 책임 및 처벌: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총론) |
① 심사의 공정성: 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경우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연구 비밀 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④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 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⑤ 동일 기관 소속 심사 배제 :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심사위원의 배정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
제8조(윤리규정 시행세칙 마련) |
①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소 및 처리절차 ③ 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④ 징계결정 및 통지 ⑤ 재심 ⑥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등 |
제9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
① 윤리위원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제10조(사후조치) |
① 조사 결과 통보: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연구자에게 징계 및 제재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통보: 부정행위 관련 사실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관련 이해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도 세부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 및 제재 조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독 또는 병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해당 논문의 심사 중단 또는 게재 불허 -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학술지·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 공지 시 저자명, 논문명,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명시 - 연구자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권고 -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자격 정지 - 연구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는 관련 기관에 사실 통보 -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기관에 고발 ④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기록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연구윤리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http://publicationethics.org 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