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 1조(목적)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는 앞으로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전체에서 체육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체육인들의 귀중한 학술 연구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투고 및 심사절차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연구자 윤리규정을 상세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대상은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된 연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총론)

①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한다.

③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⑤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외(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⑥ 저자는 이해상충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사무국에 의견 개진을 통해 본 학회 소속의 특정 심사위원을 상피할 수 있다.

⑦ 저자는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및 관련 사항을 사무국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4조(연구방법)

① 관련분야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②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③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한다.

제5조(연구대상)

①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③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의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논문은 투고시 IRB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며, 최종 게재 논문에 승인 코드를 기재한다.

제5조의 2 (젠더혁신 정책 준수)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http://gister.re.kr/)에서 제시하는 '성과 젠더요소를 고려한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를 것을 권장한다.

연구에서 '(sex)'은 생물학적 차이를, '젠더(gender)'는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논문 작성 시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급적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설계하고, 연구 결과를 성별 또는 젠더에 따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이 특정 성 또는 젠더로 한정된 경우, 그 제한 사유가 학문적으로 타당함을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하며, 예외적 상황(: 특정 성에만 발병하는 질환 연구 등)에는 별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논문에는 연구 참여자의 성(sex), 젠더(gender) 또는 양쪽 모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성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별이나 젠더를 판단하고 분류한 기준과 방법을 함께 서술하여야 한다.

연구에서 인종(race)이나 민족(ethnicity) 변수를 다룰 경우, 해당 범주의 설정 기준과 연구 목적상 포함이 필요한 이유를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① 위조: “위조”라 함은 결과물 또는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얻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 출간한 경우이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인용 의무 배제 사유: 기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대학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⑥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다.

⑦ 중복게재 면제 사유: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중복게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⑧ 번역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중복게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도 중복 게재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⑨ 오류의 시정: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⑩ 책임 및 처벌: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총론)

① 심사의 공정성: 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경우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연구 비밀 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④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 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동일 기관 소속 심사 배제 :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심사위원의 배정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제8조(윤리규정 시행세칙 마련)

①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소 및 처리절차

③ 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④ 징계결정 및 통지

⑤ 재심

⑥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등

제9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 윤리위원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10조(사후조치)

조사 결과 통보: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연구자에게 징계 및 제재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통보: 부정행위 관련 사실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관련 이해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도 세부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징계 및 제재 조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독 또는 병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해당 논문의 심사 중단 또는 게재 불허

-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학술지·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 공지 시 저자명, 논문명,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명시

- 연구자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권고

-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자격 정지

- 연구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는 관련 기관에 사실 통보

-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기관에 고발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기록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연구윤리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http://publicationethics.org 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