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 1조(목적)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는 앞으로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전체에서 체육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체육인들의 귀중한 학술 연구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투고 및 심사절차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연구자 윤리규정을 상세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대상은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된 연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총론)

①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한다.

③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⑤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외(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4조(연구방법)

① 관련분야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②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③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한다.

제5조(연구대상)

①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③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① 위조: “위조”라 함은 결과물 또는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얻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 출간한 경우이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인용 의무 배제 사유: 기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대학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⑥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다.

⑦ 중복게재 면제 사유: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중복게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⑧ 번역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 중복게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도 중복 게재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⑨ 오류의 시정: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⑩ 책임 및 처벌: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총론)

① 심사의 공정성: 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경우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연구 비밀 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④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 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윤리규정 시행세칙 마련)

①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소 및 처리절차

③ 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④ 징계결정 및 통지

⑤ 재심

⑥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등

제9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 윤리위원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부 칙

1. 연구윤리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http://publicationethics.org 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