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및 세칙 |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는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합니다. |
제1장 총칙 및 사업 |
제 1 조(명칭) |
본 학회는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영문표기: Korean Society for Leisure Sciences)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
본 학회는 여가에 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 레저학의 학문적 보급과 국민의 레저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업) |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대회의 개최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3. 학술지 발행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5. 국내외 단체와의 연락 및 정보의 교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 4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기존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규정된 입회금 및 관련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규정된 입회금 및 관련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4.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5.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
제 5 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목적상 참여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 6 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7 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본 학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 8 조(임원의 종류) |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 내외 3. 이 사 : 50명 내외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
제 9 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②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을 5년 이상 수행한 자로 한다. ③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 10 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1 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제4장 회의 |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② 회의의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시행 가능하다. |
제 12 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② 회장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이전까지 총회개최일,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3 조(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4 조(상임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회칙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 15 조(상임이사회의 구성)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문위원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제 16 조(상임이사회의 개회와 의결 정족수) |
① 상임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1/3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5 장 회 계 |
제 17 조(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 18 조(재정 및 회비) |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에 의한다.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및 평생회비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입회비 2. 연회비 3. 임원회비 4. 평생회비 5. 기타 찬조회비 |
제 19 조(예산 및 결산) |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추안을 받아야 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1.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2.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3. 본 회칙은 2018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4. 본 회칙은 2023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 회칙 제 21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구성) |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10인 이내 |
제 3 조(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조(업무) |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는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Journal of Korean Leisure Sciences”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Journal of Korean Leisure Sciences”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
제 5 조(운영) |
① 이 위원회는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Journal of Korean Leisure Sciences”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 및 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
제 6 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①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조(편집 및 심사) |
① 본 학회지는 연 4회(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에 발간한다. ②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④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편집이 완료된 순으로 수록한다. ⑥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⑦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 권 1호에 게재한다. ⑧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⑨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 8 조(규정외 사항)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10년 03월 03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년 12월 05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년 0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년 01월 09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년 0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