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세칙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는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합니다.
제1장 총칙 및 사업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영문표기: Korean Society for Leisure Sciences)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여가에 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 레저학의 학문적 보급과 국민의 레저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의 개최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3. 학술지 발행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5. 국내외 단체와의 연락 및 정보의 교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4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기존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규정된 입회금 및 관련 회비를 납부한 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규정된 입회금 및 관련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4.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5.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제 5 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목적상 참여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7 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 학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8 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 내외

3. 이 사 : 50명 내외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제 9 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②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을 5년 이상 수행한 자로 한다. 

③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4장 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② 회의의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시행 가능하다.

제 12 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 : 연 1회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이전까지 총회개최일,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3 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상임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1.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회칙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예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문위원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상임이사회의 개회와 의결 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1/3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회 계
제 17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8 조(재정 및 회비)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에 의한다.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및 평생회비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임원회비

4. 평생회비

5. 기타 찬조회비

제 19 조(예산 및 결산)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추안을 받아야 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2.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3. 본 회칙은 2018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4. 본 회칙은 2023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 회칙 제 21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10인 이내

제 3 조(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는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Journal of Korean Leisure Sciences”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Journal of Korean Leisure Sciences”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 조(운영)

① 이 위원회는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Journal of Korean Leisure Sciences”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 및 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또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 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①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편집 및 심사)

① 본 학회지는 연 4회(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에 발간한다.

②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④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⑤ 논문은 편집이 완료된 순으로 수록한다.

⑥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⑦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 권 1호에 게재한다.

⑧ 이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년 1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⑨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 03월 03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년 12월 05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년 0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년 01월 09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년 0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